[팩트인뉴스=정다운 기자]오는 7월부터 병·의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과 컴퓨터단층촬영(CT)의 촬영기준이 강화돼 판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달부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품질관리교육을 받으면 유방 촬영용 장치(맘모그래피)를 운용할 수 있게 돼 의료기관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장 이달부터 의료기관 내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 기준이 완화된다.


그동안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대한영상의학회에서 직접 21시간 교육과 2시간 평가를 거친 전문의면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후 매 3년마다 보수교육 8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이 유지된다.


오는 7월10일부터는 MRI와 CT의 품질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MRI와 CT의 판독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촬영 단층면의 간격이 촘촘해진다.


머리 MRI 촬영의 경우 절편 간격이 2.5㎜ 이하에서 2.0㎜ 이하로 변경돼 의료진의 판독률이 향상될 전망이다.


현행 두부·척추·관절 등 3개인 전신용 임상영상검사 제출영상에 몸통부위도 추가된다.


몸통부위 촬영 사례가 증가하는데다 다른 부위에 비해 의료영상 촬영 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필수 제출영상에 추가한 것이다.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는 CT 촬영에 대한 관리기준도 신설됐다. 기존에 단일화된 전신용 CT 촬영 유형은 ‘조영증강 전신용 CT’와 ‘비조영 증강 전신용 CT’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는 영상진단 검사 전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인체에 투여하는 조영제에 대한 부작용 우려로 일부 의원과 검진기관에선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고 촬영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상황에 맞게 조영제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던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CT, MRI의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해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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