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임준하 기자]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 입법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에 논의 중인 다수의 개정안은 특정 차종과 이용자에 LPG 차량을 제한한 것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주유소협회와 석유유통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폐지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단순히 LPG 소비확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주유소업계의 목줄을 죄고 LPG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역차별법”이라고 주장했다.


산업통산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LPG차의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할 경우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대 39만6072t(2030년 기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협회는 “LPG차량을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전기?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되기 전까지 ‘징검다리 에너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유소업계는 그동안 과도한 유류세로 인한 카드수수료 부담과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음을 토로했다.


이들은 “LPG 세금의 3배에 달하는 휘발유 세금 부담 경감은 무시한 채 LPG업계의 입법 로비에 따른 인기영합에 목매어 추가적으로 LPG사용제한 완화?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휘발유 판매량 감소로 인해 고통받는 영세 주유소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LPG사용 제한 완화·폐지 중단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만2000여개 주유소와 600여개의 석유대리점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대표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1600㏄ 미만 승용차에 LPG 차량을 허용하고 2021년 1월부터 배기량과 상관없이 모든 차종에서 LPG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회에 총 5개의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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