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최근 진에어의 면허 취소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항공사의 주요 등록사항 변경 신고에 대한 정부의 수리고지 등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한다.


항공사업법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항공사업자나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항공기정비업 등록 사항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20일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해 정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신고수리 여부 및 처리기간의 연장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 같은 개정안 마련의 배경에는 앞서 국토부가 진에어를 비롯해 아시아나, 에어인천 등 주요 항공사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기이사 등록’을 정부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법령의 경우 외국인 등기이사가 포함되는 등 위법한 사업변경신청 등을 제출해도 정부의 명확한 인증이나 책임 있는 확인 절차가 없었다”며 “개정안은 변경사항이 접수됐음을 확인하는 수리 절차를 추가해 담당자의 책임 강화 및 위법사항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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