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하연 기자]매장 임차인이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때 대형유통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백화점·마트의 입점업체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막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임차인이 질병 등의 이유로 문을 일찍 닫는 것을 막으면 위법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공정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은 입점업체의 금전적 손실보다는 영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성격이 강하고, 그 피해 범위도 개별 업체에 국한된다는 점을 고려해 중대성을 ‘하’로 평가하도록 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경영정보 요구 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정보요구 횟수 ▲정보요구 기간 등으로 평가하게 된다.


아울러 현행 고시가 정액과징금 부과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관련 매입액’ 등을 포함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부당성 거래조건 악화’요소에 가중치를 높였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합리적으로 이뤄져 국민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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