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26만 명을 돌파했다.

리얼돌(real doll)은 실제 인간 신체와 비슷하게 만든 성인 용품이다.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커스텀 제작이 가능하며, 실사화 수준에 따라 몇 십만 원부터 몇 천만 원까지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월 27일 한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또한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수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일부 판매 대행업체가 “원하는 얼굴(연예인·지인 등)로 맞춤 제작을 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달 8일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 글이 올라왔고 현재 청원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2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청원 중 ‘유승준 입국금지’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법조계에서는 리얼돌에 대한 법적·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이산의 정혜선 변호사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나 현행법상 처벌에는 한계가 있고 소비행위도 외부에 드러나기는 어려운 편”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제작·판매·사용에 대한 규제를 입법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얼돌이 대법원에서 풍속을 해하는 음란물이 아니라 개인의 성적자기 결정권 영역인 성기구로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고 할지라도 리얼돌 업자가 특정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형태로 맞춤 제작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맞춤식 리얼돌로 인해 인간존엄의 본질적인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의 문제로 다뤄져서는 안된다. 맞춤식 리얼돌을 제작 판매하는 업주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법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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