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뉴시스]

2금융권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가오는 올 2분기부터 2금융권에도 관리지표로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할 방침이다.

DSR은 대출한도 측정 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의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앞서 작년 10월 은행권은 DSR을 이미 관리지표로 도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작년 10월 31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가계대출 차주의 DSR을 산출하고 해당 지표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했으며, 올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관리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적용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와 차주들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금융권까지 DSR을 도입하면 당장 가계부채 증가세에는 제동이 걸리겠지만, 높아진 대출 문턱에 결국은 저신용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우려는 2금융권 주요 고객 대부분이 저신용자들이며, 그럴수록 부채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다.

실제로 한 금융권의 관계자는 “이번 규제 시행으로 인해 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던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로 옮겨가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하며 우려를 더했다.

 

팩트인뉴스 / 박세현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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