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내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3개월 만에 한 단계 내린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5단계에서 4단계로 한 단계 인하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권기준 편도 최고 6만1천200원에서 4만9천200원으로 인하돼 탑승객 부담이 다소 줄어들 예정이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일 때는 받지 않는다.

7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5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7.34달러, 갤런당 184.21센트로, 이는 4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작년 11월 8단계(최고 10만5600원)까지 부과되다가 12월 7단계로 1단계 내렸고, 올해 1월 4단계에서 2월 2단계로 하향했다.

그러다 올해 3월 3단계로 오른데 이어 4월 4단계로 더 오른 뒤 이달까지 현재 수준이 유지됐다.

최근 이란 인근 해협에서 유조선 피습으로 긴장이 높아지며 유가 상승 우려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의 원류 재고량 증가 등 영향이 더 크게 미치는 모습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먼 거리를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래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 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10개 구간으로 분류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한다.

7월 적용 예정인 4단계에 해당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6000원에서 최고 5만400원까지다.

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로 적용되는 최대 액수는 4만9200원(9단계)으로, 인천~미국 애틀랜타(7153마일)구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9개 구간으로 분류해 최저 7200원부터 최대 4만1600원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한다.

7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과 같은 4단계(5500원)로 동결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각자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하게 된다. 

 

국제선은 항공사마다 1만원가량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선은 거의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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