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과 관련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비자 발급이 거부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유지됐다.
다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은 15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LA 총영사관이 유씨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다.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됐다. 유씨는 그간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혀 왔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기피 논란이 일었다.
당시 병무청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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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외에서 연예활동을 하던 유씨는 지난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고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불허했다. 이에 유씨는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유씨가 입국금지 결정 제소기간 내 불복하지 않아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면서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판단은 “재외공관장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며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다.
다만 파기환송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씨에게 비자가 발급될지는 미지수다. LA 총영사관 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재상고심을 거쳐야 한다.
또 처분 취소가 확정된다고 해도 LA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씨는 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한다.
(사진제공=뉴시스, 아프리카TV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