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김형수(오른쪽) 변호사와 류정선 변호사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열린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별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가수 유승준과 관련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비자 발급이 거부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유지됐다.

다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은 15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LA 총영사관이 유씨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다.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됐다. 유씨는 그간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혀 왔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기피 논란이 일었다.

당시 병무청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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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외에서 연예활동을 하던 유씨는 지난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고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불허했다. 이에 유씨는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유씨가 입국금지 결정 제소기간 내 불복하지 않아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면서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판단은 “재외공관장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며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다.

다만 파기환송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씨에게 비자가 발급될지는 미지수다. LA 총영사관 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재상고심을 거쳐야 한다.

또 처분 취소가 확정된다고 해도 LA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씨는 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한다.

 

(사진제공=뉴시스, 아프리카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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