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정부가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20년 만에 개편한다.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예타제도는 예산 3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도로·철도 등 건설사업의 사업성을 파악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 무분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따른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성으로 구성된 평가비중을 일부 개편해,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한다.

비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비중을 5%포인트 축소하고, 지역균형 비중을 5%포인트 강화한다.

또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주민생활여건 ▲환경 ▲안전 등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개설한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평가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복지·소득이전 사업 평가방식을 개편한다.

복지사업에 기존 SOC 평가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등 평가항목별 점검방식으로 변경한다.

이 외에 예타조사 종합평가를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전담하고 있는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한다.

또 평균 19개월 소요됐던 조사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관련 지침을 최대한 신속히 개정해 즉시 적용 가능한 규정은 현재 조사 중인 사업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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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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