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오는 12일부터 통신서비스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기간이 180일에서 90일로 크게 단축된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한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제도는 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중 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은 재정제도를 통해 해결했으나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비상임으로,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했다.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 가능하다.

분쟁조정 신청 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취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도록 했으며, 필요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수 분쟁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때는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했고, 조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절차를 개시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는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처리할 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신용카드,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방법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를 개선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 대상은 자본금 1억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소상공인, 소기업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9만9000곳에서 3만9000곳으로, 80.4% 줄어든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가운데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해당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른 직무의 겸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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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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