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억원 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0억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조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남 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대표에게는 징역 3년, 효성 임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기소 내용은 대부분 오래 전 일이고, 지금도 이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실체적 진실이 상당 부분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 참석한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자책하며 밤잠을 설친 지 오래됐다”며 “효성을 창업하신 고(故) 조홍제 회장은 ‘가족 간 송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가르치셨지만, 제가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법정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 인해 많은 임·직원이 고생하고 있고, 회사 이미지가 실추된 것 같아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한탄스럽고 괴롭다”면서 “모든 것이 제 불찰과 신중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장으로 일한 2년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어떻게 그룹을 꾸려나가야 할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할지 고심하며 고군분투했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 다만 미력하나마 가정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7월 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2009년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2007년~2012년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조 회장의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아버지인 조석래 명예회장과의 갈등으로 회사를 떠났다. 이후 조 회장을 상대로 50건이 넘는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중에서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됐으며 기소된 건은 4건에 불과하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이라는 한 개인의 경영권에 대한 욕심으로 이뤄진 무리한 고발에서 이뤄졌다”며 “이 사건 출발 자체는 근거가 없고 동기에 불순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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