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플랫폼인 ‘페이코(PAYCO)’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민등록증초본 등 각종 전자증명서 발급·보관·제출이 가능해진다.

NHN페이코는 11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페이코 앱에 이 같은 기능의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페이코 전자문서지갑’ 서비스가 도입되면 그동안 ‘정부24’에서만 가능했던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이 페이코 앱에서도 가능해진다.

또한 증명서 제출 필요 시 언제 어디서나 페이코 앱을 활용해 대상 기관에 전자증명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이는 민관협력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각종 기관에 제출하는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하는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해왔다.

민간업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NHN페이코와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페이코 앱을 통해 전자증명서 보급을 활성화하고, 페이코는 공공부문으로 플랫폼을 확대할 계획이다.

황선영 NHN페이코 법무실 총괄이사는 “정부의 전자증명서 활성화 사업은 국민 민원 처리에 모바일 기반의 편의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페이코는 공공·금융 분야 등 국민 생활 전반의 편의를 제고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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