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는 올해 일몰되는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중 주택용 절전할인을 예정대로 폐지한다. 다만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6개월 연장 뒤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전통시장 할인의 경우 6개월 연장 뒤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전날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 특례할인 최종 개편방안을 의결했다. 한전은 최종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고, 산업부 인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와 한전은 31일로 기한이 종료되는 특례 전기요금할인 제도인 전통시장 할인과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주택용 절전할인에 대한 도입 취지와 할인효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7년 2월에 도입된 주택용 절전 할인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략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가구를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기타 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다.

한전은 “제도 전후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게(0.6%) 나타났다”며 예정대로 일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아파트 LED 조명 교체지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교체지원 등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16년 3월 도입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전기차 소유자 및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다.

2016년 6978호에 3.3억원을 할인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4만4985호에 333억원(추정)을 할인해 줬다.

한전은 전기차 보급을 고려해 2019년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한전 측은 “전기차 충전요금은 일반용 대비 기본요금은 60%, 전력량요금은 10~15% 저렴하다”며 “할인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되며,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제도인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2011년 7월 도입된 이래 연간 약 26억원의 할인 혜택을 줬다.

한전은 현행 할인제도는 6개월간 동일한 수준으로 혜택을 제공하되, 이후에는 대체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대상은 20만호 정도이지만 2만4000호를 제외하고는 수혜를 받지 못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 한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향후 5년간 총 285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 지원방식은 내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개편이 한전의 경영실적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에 개편된 3개 제도에 대한 할인액은 지난해 말 기준 5000억원으로 한전 매출의 0.1%에 해당한다”며 “한전이 부담해야 할 할인액은 이전과 비교해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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