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임준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기로 했다.


화력발전 대신 친환경 에너지원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미세먼지 대응을 명분 삼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반대여론을 무마하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화력발전 상한제약, 환경급전 등을 본격 실시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석탄발전 감축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이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본격 시행돼 2017년 이후 총 6차례 발동된 바 있다.


아울러 상한제약 요건도 확대한다.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준을 당실 시간당 평균 농도 50㎍/㎥ 이상, 다음날 50㎍/㎥ 이상으로 바꾸거나 다음날 75㎍/㎥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당일 시간당 평균 농도 75㎍/㎥ 이상, 다음날 50㎍/㎥ 이상이다.


또 현대 상한제약 대상인 석탄발전소 35개를 47개도 확대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재 전국에 총 61개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올해 도입되는 환경급전은 배출권 거래비용과 약품처리비 등 환경개선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기 생산단가가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했지만, 환경급전이 시행되면 생산단가에 반영이 안됐던 환경개선 비용이 추가돼 석탄과 LNG의 단가 격차가 줄어들어 석탄 사용량이 더 줄어든다.


올해 3~6월에는 노후석탄 4기가 가동중지 되고, 12월에는 2기가 추가로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충남과 수도권 등 대규모 석탄 발전단지 중심으로 사업자 의향과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 연료조달 여건 등을 검토해 친환경 연료로 전환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앞서 석탄발전 비중을 지난해 43.1%에서 2030년 36.1%로 줄이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가지 62%, 26%(배출전망치 대비)를 감축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올해 수립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선탁 6기는 LNG로 전환한다.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는 2022년까지 폐쇄한다.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석탄발전 미세먼지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라면서도 최근 원전발전 감소와 석탄발전량 증가는 에너지전환정책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원전발전 감소는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에 따른 정비증가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감소된 원전발전은 대부분 LNG발전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추가로 LNG 발전소 전환이 이뤄지면 2025년부터 당초 밝힌 10.9%보다 더 전기요금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2030년 10.9% 전기요금 인상을 전망하면서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대응 방안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반대여론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매일경제의 22일자 보도에서 “1기에 3~4조원이면 지을 수 있는 원전을 줄이고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비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다보니 연료비가 비싼 LNG가 늘면서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전기료 인상을 감추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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