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정다운 기자]내국인 허용 숙박 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카풀’에 이어 ‘공유 숙박’도 갈등이 장기화 될 조짐이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숙박 공유’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기존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됐던 도시 지역 숙박 공유가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해당 안이 발표됐을 당시 에어비앤비 측은 “400만명에 가까운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합리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혁신성장의 핵심 분야인 공유경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대책에 대해 숙박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공유숙박 서비스 도입 논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전국 179개 지회 및 지부를 둔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지난 2016년부터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악재로 숙박업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민박까지 확대되며 숙박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숙박 공유를 허가하고 세제 혜택과 융자지원 등을 통해 기존 숙박 업계를 지원한다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숙박업계는 이런 대책으로는 손실을 보충하기에 역부족이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태국 등에서 불거진 투숙객 안전문제와 집세 상승이라는 부작용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숙박업 관계자는 “국내보다 앞서 공유숙박을 도입한 나라에서는 성범죄, 몰래카메라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해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한국은 세계적인 흐름과 반대로 법안을 추진하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유 숙박 대신 불법 숙박시설을 근절하고 기존 1억5000만 공실을 활용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숙박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2017년 발의된 이후 1년 째 국회에 표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올해에도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이미 카풀로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숙박업계까지 등지기는 위험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미 공유경제 분야에서 카풀 갈등이 장기화된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문체부 입장에서도 공유 숙박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조심스러운 모양새다.


[사진제공=에어비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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