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3년 전 시행됐지만 민영 보험사기 추정금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민영 보험사기 금액이 6조원 대에 육박할 것이며 국민건강보험 보험사기 금액도 1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기가 민영보험 뿐 아니라 공영보험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를 품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을 시행했지만 도리어 보험사기 추정액이 6조원을 돌파하는 등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으로 보고됐다.


특별법 시행 전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했지만 이후 보험사기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장기입원 조사권을 부여해 보험사기 조사에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기도 했지만 문제는 심평원 주요 업무가 ‘보험사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주업무가 아니다보니 사기 조사에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경찰이 심평원에 보험사기 심사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심평원의 본업이 아니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인력도 적다”며 “심평원으로 넘어간 사건은 6개월씩 걸린다”고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판한 바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심평원 조사가 보험사기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려면 심평원 직원이 직접 증언해야 하지만 해당 사례는 거의 없다. 이는 특별법 제정 당시 독립된 별도 기구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미 예상됐던 문제였으며 벌금 상향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전문가 등은 말한다.


또한 보험사기가 늘면서 공영보험 재정에도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조사 당시 금감원은 당시 공영보험 보험사기 누수 금액이 최대 400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최근 민영보험 보험사기 증가속도를 고려하면 추후 공영보험 누수액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점점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심각해지는 문제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차단된 것도 보험사기 적발에 어려움이 따르는 이유로 꼽힌다. 보험사나 금감원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이 심평원에 정보조회나 조사를 의뢰한다. 경찰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범죄 전담 수사팀을 꾸린 곳은 광주지방경찰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전담국이 있지만 심평원에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보험사고 정보 조회가 원천 차단됐다. 자동차보험은 보험사기 40% 이상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알려져 이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개발원이 축적하고 있던 자동차보험 사고 정보가 2017년 말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넘어가면서 사고조회 권한이 사라졌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에 근거하는 반면 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법에 근거해 사고 피해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해야만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이 어려워졌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자동차사고 피해자 중 상습적인 보험사기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험사기 적발, 조사단계에서 보험사와 감독당국,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도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보험사기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변혜원,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발표한 국내 보험사기 현황과 방지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단계에서의 부당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ICPS를 통해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중 상습적인 보험사기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험사가 보험사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부당지급 방지를 위한 보험사고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고 유관기관 간 자료 형식의 표준이 달라 정보 공유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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