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남세현 기자]재계는 그동안 높은 상속세로 인해서 기업승계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높은 기업가정신 마저 훼손되고 있다고 토로해왔다. 이에 정부는 상속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7일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서 ‘가업 상속세 개정안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기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 “가업상속세가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과 지나치게 공제가 많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길 지 여부는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재계의 건의와 경기 부진 등을 고려해서 상속세 완화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 이상일 경우 50%이고,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 과세까지 더하면 최고 65%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6.3%의 두 배를 넘는 것이다.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중견 기업들은 “평생 축적된 자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과도해 승계를 포기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상황은 대기업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지난해 LG그룹을 맡게 된 구광모 회장이 내야하는 상속세가 7000억원이 넘는다.


한편, 기재부는 부동산 및 증권 거래세 인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실장은 증권거래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2022년까지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전면과세와 연계해 검토할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지방재정과 관련돼 있어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사안”이라며 “인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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