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정다운 기자]정부가 낙태수술 의사를 처벌하겠다고 나서면서 낙태유도제의 온라인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의료제품 현황’에 따르면, 올 3분기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의 적발 건수는 9521건(전체 위반의 25%)으로, 지난해 동기(5874건) 대비 62% 급증했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성기능치료제가 43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통·소염제가 1121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증가율에서는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856건)가 4.8배로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80건 대비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는 최근 정부의 낙태수술 의사 처벌 방침에 따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수술은 전면 거부를 선언하면서 인터넷상에서 낙태유도제의 불법거래가 활발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낙태를 형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프진의 유통자체가 불법이다.


앞서 8월 정부가 낙태수술을 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하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낙태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허위과대광고 일삼은 식품·의약품도 3만8000건 넘어


3분기에 7∼9월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식품·의약품은 총 3만83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 늘었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는 2만4195건으로 전체 적발의 63%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 늘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성기능 개선,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광고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 면역력 향상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 제품으로 판매 등이다.


의약외품·화장품과 의료기기는 각각 3053건, 1592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3·4분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판매되고 있는 공산품 등 그간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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