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박예림 기자]인신위와 방통심위는 작년 4월, 인신위의 자율규제와 방통심위의 공적규제간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공동규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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