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임준하 기자]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는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벌금과 배상액을 물게 됐다.


미 법무부는 14일(현지시간)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가 담합으로 반독점법을 위반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총 8200만달러(929억원)의 벌금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이들 3개사는 입찰 공모에서 독점금지를 위반하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로 1억5400만달러(1745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도 물게 됐다.


SK에너지가 9038만달러, GS칼텍스가 5750만달러, 한진이 618만달러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미 법무부는 이런 담합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들 3사는 다른 정유?물류 회사들과 함께 사전에 각자 어떤 계약을 따낼지 공모한 뒤 미군 연료계약 입찰에 참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미군은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 회사는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어 공식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 SK에너지가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 종결에 따라 벌금 및 배상금 약 1400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15일 공시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SK에너지는 과거 주한미군에 공급한 유류 중 일부 물량의 가격 담합에 대해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았다”며 “올해 4분기 중 미국 법무부와 조사 종결에 합의하고 벌금 및 배상금 약 1400억원을 납부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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