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임준하 기자]국토교통부가 내년 1분기까지 신규 저비용항공사(LCC)의 면허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규 면허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현재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가디언즈항공 등 최소 4곳이 신규 면허 신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새로운 LCC 심사 기준 등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LCC 사업을 준비하는 신생 항공사들에 공문을 보내, 오는 9일까지 면허 신청서를 접수하라고 공지했다.


업체들은 공포된 개정안을 검토하여 다음 주 초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을 운송하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항공기 대수는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상향됐으며, 운항개시예정일부터 3년 이내에 도입해야 한다.


재무구조 개선명령 요건 또한 강화됐다.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잠식된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재무구조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이전에는 3년 이상으로 유예 기간이 더 길었다.


에어로케이 관계자는 “지난 9월 두 번째 면허 신청을 했고, 이번 항공사업법 시행영 개정으로 인해 국토부에서 재신청 요청을 했다”며 “내부적으로 개정안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차주 중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당국에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관련 자문기관을 통해 보완하고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항공사업법 개정안 검토를 마쳤으며 신청서를 즉시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가디언즈항공 관계자는 “화물항공사로 면허심사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 공포로 적용되는 변동사항은 없다”며 “신청서 제출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항공업계는 이번 신규 항공사 면허 심사를 통해 적어도 1곳에서 최대 3곳의 새로운 LCC가 탄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취소 검토 등 LCC 관련 각종 현안이 불거지자 LCC 면허 심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신규 업체들의 불만을 샀다.


하지만 국토부는 진에어 사태가 일단락된 뒤 “바뀐 LCC 심사 기준을 적용해 사업계획 요건을 갖춘 항공사에 내년 1분기까지 면허를 내주겠다”고 밝혀 신규 업체들의 기대감이 높은 상태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사업자라면 면허를 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며 “모든 사업자가 면허를 받지는 못하겠지만, 2∼3개 신규 LCC 탄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업계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진에어 사태 이후 국토부 담당자들이 변경되며 후보 업체들과의 소통폭도 달라졌을 것”이라며 “항공 사업법 개정안 또한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을 낮추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가”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면허심사에 착수해 내년 1분기까지 심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결격사유 및 물적요건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종합심사를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무능력, 항공안전, 이용자 편의 등을 심사받는다.


기준을 충족해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면허 발급 이후에도 자본금, 안전, 재무능력 등 면허 기준에 미달하면 면허가 취소?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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