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임준하 기자]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를 시승하며 수소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선 지나친 규제로 수소차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수소 운반용 튜브 트레일러는 40t 무게의 금속재로 만들어져 현행법상 서울 시내 중량제한도로 115개 전 구간에서 통행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수소경제를 3대 전략 투자분야로 선정하면서, 2022년까지 수소차 충전소를 최대 310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상 규제에 가로막힌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 수소 운반용 용기는 1999년 제정된 용기기준에 따라 충전압력 25㎫, 내부용적 150L 이하일 경우만 복합재료용기로 만들 수 있다. 수소연료 대부분이 이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복합재료용기 대신 무거운 금속재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금속재료 수소 튜브트레일러는 1회 운송량이 약 200㎏로, 수소버스 8대밖에 충전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서울시의 중량제한도로 115개 모두 20t 이하만 진입 가능해, 수소 튜브 트레일러를 실은 운반차는 서울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수소용기 재료를 복잡재료로 사용해 수소 수송능력이 국내보다 2배 이상 높다. 일본의 경우 최대 충전압력이 국내보다 높은 45㎫이며, 내부 용적은 2배 이상 큰 360L다.


박 의원은 “수소 튜브 트레일러를 복합재료로 바꾸면 금속재보다 내용적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1회 운송량을 현재 금속재의 200㎏보다 2.5배 많은 500㎏까지 운송할 수 있다”며 “운반차량 연비도 50%나 향상시켜 대기오염과 운송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까다로운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 때문에 부지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국내 수소충전소는 12곳에 불과하다. 서울에는 상암과 양재 2곳으로, 매우 부족한 상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원, 대학 등 학교 부지로부터 200m 이내에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어렵다. 전용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며, 철도안전법에서도 철도보호지구의 경계로부터 30m 이내에는 수소충전소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관련 규제를 폐지해 수소충전소를 도심 안쪽에 짓고 있다. 2015년 일본에 설치된 이와타니 수소스테이션 시바코엔역 지점은 반경 3㎞ 내에 긴자, 국회의사당 및 정부청사가 위치해 있다.


문 대통령이 수소 충전 시연을 관람한 프랑스 에이러퀴드사의 수소충전소 역시 에펠탑이 바로 보이는 도심에 있다.


관련 업계는 운전자의 셀프 충전을 규제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수소충전소에 고용된 인원만이 직접 충전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은 일정 시간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수소차를 직접 충전할 수 있다.


국내는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역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안전 관리를 하지만, 국내에서는 안전책임관리자가 반드시 수소충전소에 상주하도록 하고 있다.


CNG 충전소나 LPG 충전소의 경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만 이수하면 설립할 수 있지만, 수소충전소는 가스기능사 자격을 획득해야 하는 점도 큰 걸림돌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 1만5000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수소충전소에 대한 규제 개혁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며 “최근 정부도 개발제한구역 내 천연가스 충전소에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보완에 나서고 있지만 보다 과감한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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