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일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추진현황 점검회의 및 성장지원펀드 운용사 위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정부가 보험 시장 환경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설계사 성과급 체계를 개편하려고 하자 법인 보험대리점(GA)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보험대리점협회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업 감독규정 가운데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과 ‘생명보험의 상품설계’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법인인 GA와 개인 신분의 보험사 전속설계사의 수당·수수료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법인의 운영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현재 보험 계약 체결 때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수당 등 보수와 지원 경비를 설계사의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대형 GA를 중심으로 높은 수수료를 앞세워 설계사를 모집하고, 보험사로부터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받아 특정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한 금융위가 대형 GA의 보수 지급 체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해약환급금과 수당·수수료 등의 보수를 합친 금액이 1년치 보험료를 상회하면 보장성 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설정해야하는 조항도 감독규정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 경우, 설계사가 보장성 보험을 판매할 때 해약환급금에 손을 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수당과 수수료 등을 축소되고, 결국 설계사 수입은 줄어들게 된다.


이에 협회 관계자는 또 금융위가 내놓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GA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약 체결·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의 지급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GA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큼 상품설계에 반영해 설계사의 급격한 소득 감소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이 같은 어려움을 무시하고 개정안이 그대로 발효될 경우 “22만 GA 소속 설계사와 2만여 임직원을 동원해 청와대 국민청원, 대규모 집회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그래도 규정 개정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