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검찰이 임원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로 신한은행 전직 고위 간부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신한은행 전 간부 4명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연루된 인사담당 부행장과 인사부장 2명, 채용팀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신한은행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진과 관련된 인물 또는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직 고위관료의 조카 등에게 특혜를 부여한 혐의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 한정해서 특혜가 있었는지, 은행 내부에서 인사 절차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한, 당시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2013년이 아닌 다른 시기에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채용 비리 의혹 당시 행장이었던 조용병 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소환 시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앞서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하면서 해당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당시 금감원의 조사 결과, 신한은행이 2013년 채용 과정에서 외부 추천 지원자 7명과 현직 임직원 자녀 5명을 합격선에 미달했음에도 통과 시킨 것이 발각됐다. 학점이 낮아 서류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었던 자녀가 채용되거나, 실무 면접에서 최하위권이라는 평가를 받은 지원자가 합격된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 전직 신한은행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 등 간부 4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해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취재진의 질문을 무시하고 곧장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으면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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