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농축액이 1%밖에 함유되지 않은 사과즙을 100% 사과즙으로 속여 파는 등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기재해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5곳이 적발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업체 5곳을 적팔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디제이비엔에프(충남 천안), 영동조합법인 산정푸드(충북 음성), 다미에프엔에프(경기 안성), 건우에프피(충북 진천), 가린한방(충북 음성) 등 총 5곳이다.


식약처는 음료류·차류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과일·채소 등의 농축액을 제조하는 업체가 원재료 함량을 속여 제품을 만든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디제이비엔에프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과농축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과 1%, 당류 88%, 색소 등 식품첨가물 11%를 섞어 만든 뒤 제품 표시 사항에는 ‘사과 100%’로 허위 표시하는 등 24개 품목 34억원 상당(740톤)을 불법 제조해 음료 제조업체 등에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우에프피 역시 같은 방법으로 ‘대추농축액분말’ 제품 등을 제조하면서 원재료명과 성분배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해 28억원(192톤) 상당을 판매했다.


아울러 농축액 성분배합비율 허위표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사용한 원료 및 배합비율과 다르게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 사실 역시 적발됐다.


다미에프엔에프는 ‘생강농축액’ 제품 등에 원재료명과 성분배합비율을 허위표시해 38억원(192톤) 상당을 판매했다.


뿐만 아니라 식품첨가물 프로필렌글리콜 사용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 역시 확인됐다.


프로필렌글리콜은 식품 중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용도로 사용되며 농축액 제조 시 2%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서는 최대 26%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농축액 등 식품 원료를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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