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하연 기자]국내 배달애플리케이션에서 최소 주문금액과 함께 배달료를 따로 책정하며, 소비자의 부담이 증폭되어 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7월 ‘배달료 폐지 혹은 최소 주문금액 폐지’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고 28일 밝혔다.


청원자는 “지금까지 최소 주문금액을 꼬박꼬박 맞춰서 배달시켰는데 배달료가 따로 있다면 최소 주문금액을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배달료나 최소 주문금액 중 하나를 없애달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 동의한다는 24살 정승완씨는 “배달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고 최소 주문금액을 설정해 놓은 거 아니냐”며 “배달료도 소비자의 몫으로 떠넘기고 최소 주문금액까지 설정해두는 건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들은 배달료를 부과하더라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주문가격에 대한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배달료 책정과 관련해서는 “배달 대행 업체를 쓰기 때문에 배달 건마다 배달료를 지불하고 있는 구조”라며 “배달료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 피치 못하게 배달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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