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국민연금이 몸살을 앓고 있다. 보험료가 오를 것이다, 연금을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다, 말이 많다. 시중에서는 국민연금을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런 와중에 국민연금이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마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4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9년 가입자가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국민연금 하한인 29만원 소득자는 순이전액이 4245만원(수급총액 4850만원·총기여액 605만원)인 반면 상한인 449만원 소득자는 순이전액이 5617만원(수급총액 1억4991만원·총기여액 9374만원)으로 하한소득자보다 1327만원이 많다”고 밝혔다. 아울러 100만원 소득자는 5148만원, 200만원 소득자는 5288만원의 순이전액이 발생했다.


순이전액이란 자신이 낸 것보다 얼마의 돈을 많이 받는지 알려주는 개념으로, 근로자가 평균수명까지 살 경우에 받을 총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수급총액에서 가입기간에 낸 총 보험료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총기여액을 뺀 금액이다. 따라서 순이전액은 아무도 낸 적이 없는 돈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할 부채, 즉 ‘다음 세대로 이전되는 금액’이 되는 셈이다. 또한 순이전액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투자한 돈을 초과하는 순이익으로 볼 수 있는데, 실상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더 큰 순이익을 가져가게 되므로 국민연금이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틀렸다고 연맹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연맹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효과가 크다”면서 “그런데 1분위의 생애가입기간은 평균 13.9년, 상위 5분위는 27.6년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순이전액 격차는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또 “저소득자가 고소득자보다 일반적으로 수명이 짧고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납부금액의 기회비용이 고소득자보다 훨씬 크다”며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매우 역진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세금이 역진적이라는 것은 소득이 커질수록 세금 부담이 감소한다는 뜻이다. 반대로는 누진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소득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세·법인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연맹은 “미국의 소득 상위 1%의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 기준으로 87.3세로 하위 1%보다 14.6년 더 높다”며 “우리나라도 소득 상위 20% 남성 지역가입자의 기대여명은 76.7세, 소득 하위 20%의 경우는 62.7세로 14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부 단체가 국민연금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국민연금제도가 역진적인 구조라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을 스웨덴처럼 1000원내고 1000원받는 확정기여형 제도로 바꾸고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제공=납세자연맹]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