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동호 기자]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전속고발제 폐지’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로서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수사가 가능해졌다. 전속고발 폐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관련해서는 접수창구를 공정위로 단일화하지만, 정보를 검찰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진신고 사건은 검찰이 우선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2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상 전속고발제 개편과 관련해서 “정부는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점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폐지하는 것으로 관련 부처간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유통 3법과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폐지하기로 하고 공정거래법 상 전속고발제는 추가 논의사항으로 남겨뒀다.


이와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여러 행위 유형 중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성담합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성담합이란 판매가격 공동인상이나 공급량 제한 또는 축소, 입찰담합 등 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일커른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기업하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우려를 감안해 그 외에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리니언시 즉 자진신고와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조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검찰이 조사하도록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경성담합은 가벌성이 큰 행위지만 사법당국과 공정위 양 기관이 이중조사함에 따라서 기업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최근 담합사건은 리니언시 정보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대부분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해 사법 당국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와 검찰은 이중조사로 기업부담이 늘지 않도록 여타 담합사건을 처리하는데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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