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박예림 기자]수년동안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도왔던 공정거래위원회가(이하 공정위)가 이에 대해서 공개 사과하고 나섰다.


20일 공정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퇴직자 취업알선’을 근절하기 위한 쇄신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퇴직한 직원이 10년간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이력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현 직원이 나간 선배(OB)와 사적으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쇄신안을 발표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라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수사결과 밝혀진 재취업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면서 “공정위는 앞으로 어떠한 명목인지를 불문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공정위는 재취업에 관여하거나 재취업을 청탁하는 등 부당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또한 경력관리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4급 이상 직원은 비사건 부서 3회 이상 연속 발령 금지, 외부기간 또는 교육기관 파견 및 비사건 부서 근무를 합해 5년 이상 연속 복무 금지 등 인사 원칙을 설정했다.


아울러 재취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서 퇴직자가 민간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해당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공개하고, 회사를 옮겨 다시 재취업 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하기로 했다. 만약 직원이 퇴직하기 전 ‘이력 공시’에 동의하고도 취업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 출입 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


뿐만 아니라 취업심사 승인을 받지 않은 퇴직자가 대가를 받고 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인사혁신처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직 윤리 강화를 위해 공정위 현직자와 퇴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은 접면 금하고, 내부 감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시 현직자에 중징계, 퇴직자에는 항구적인 공정위 출입 금지 등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직원이 기업이나 로펌 등의 외부 교육에 공정거래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