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임준하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이 각하된 데 대해 헌법소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16일 연합회는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이날 각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이 “고용노동부가 시간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월 환산단위를 포함시킨 것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또는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 이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단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6월 판례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유급휴일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 8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회는 대법원의 이같은 판례를 근거로 “주휴수당의 소정근로시간의 혼선을 초래한 것은 전적으로 구속력 없는 월 환산 계산을 표기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이라며 “고용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인한 과도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국회를 향해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행정해석으로 빚어지는 고용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히 나서 차제에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하여 고용시장에 극심한 혼란만을 안기고 있는 주휴수당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안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각하 판결은 합리적 법리에 기초한 당연한 결과”라며 “8월 10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노와 사 및 이해관계 단체 등에 적극 설명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0일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속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유급주휴시간 35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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