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임준하 기자]국내 한 스타트업 기업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농진청은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가축 헬스케어 스마트업 기업인 유라이크코리아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진청이 최근 발표한 ‘바이오캡슐’이 유라이크코리아가 6년 동안 100억원을 들여 국내 최초로 개발한 ‘라이브케어’와 매우 유사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유라이크코리아가 개발한 라이브케어는 소 입안으로 투여한 바이오캡슐을 통해 가축의 체온 등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분석해 해당 개체의 질병, 발정, 임신 등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축우 헬스케어 서비스다.


유라이크코리아는 이 기술로 2014년 국내 특허를 획득하고 지난 4월 유럽(EU) 특허까지 출원한 상태다.


유라이크코리아는 농진청이 지난달 특허 출원하고 이달부터 현장에 공급할 예정인 ‘반추위 삽입형 건강정보 수집 장치(바이오캡슐)’이 라이브케어의 원천기술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유라이크코리아는 특히 2016년 농진청 산하 축산과학원 직원이 비슷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며 라이브케어의 기술스펙과 통신방식 등 상세한 기술정보를 문의한 적이 있고, 지난해에도 축산과학원의 기술 세미나 요청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을 기회라고 여기고 자료를 제공한 것이 기술 도용의 화근이 됐다고 유라이크코리아측은 설명했다.


김희진 유라이크코리아 대표는 “농진청은 유라이크코리아의 축우관리시스템 라이브케어를 모방해 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한 결과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법률의견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관련 국가기관인 농진청에서 라이브케어와 유사품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당황스러웠다”며 “이미 국산화에 성공한 축우관리시스템 라이브케어 제품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모방해 동일한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기술이전 해 제품을 보급 출시한다는 것은 명백히 스타트업 죽이기”라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농진청에 ▲특허침해 인정 및 사업 철회 ▲산업체 기술이전 중단 ▲스타트업 기술 적극 보호 및 지원 등을 요구했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수단을 통해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농진청은 이날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특허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바이오캡슐은 대리 변리사를 통해 유라이크코리아 특허를 포함한 타 특허를 검토한 뒤, 진보성?신규성을 확보해 특허 출원했다”며 “바이오캡슐은 유라이크코리아 제품과 분명한 기술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농진청은 “라이브케어는 소의 위에 안착한 캡슐이 체온측정으로 활동량을 추정하는 방식”이라면 “바이오캡슐은 감지센서를 통해 체온과 활동량 변화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차별성을 언급했다.


체온과 활동량을 동시에 측정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소의 신체 상태 변화를 판단하는 ‘복합적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진보이자 독자성을 갖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농진청은 “특허 침해여부 확인을 위해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구’를 할 예정이며, 우선 심판 신청을 통해 빠른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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