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올 4분기부터 여행자보험 가입 서류가 20장에서 5장으로 줄어든다. 자필 서명도 2회에서 1회로 준다.


금융감독원이 13일 현행 여행자보험 가입서류를 일원화한 ‘통합청약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품설명서(15~18장)와 보험계약청약서(3~5장)를 하나로 통합해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올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손해보험 혁신 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여행자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여행자보험이 많은 국민이 가입하는 생활밀착형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소비자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보험사의 가입 권유 절차 없이 자발적으로 청약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보험사가 여행자보험 상품을 권유할 땐 ‘상품설명서’, 청약할 땐 ‘보험계약청약서’와 ‘보험약관’을 제공했는데 소비자가 인터넷·모바일로 가입할 때는 권유와 청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여행자보험의 신규 계약은 308만 건에 달했고, 이 중 41.7%의 계약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가입했다.


앞으로 통합청약서에는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만 담긴다.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청약서에서 중복되는 소멸 시효, 예금자보험제도 등은 통합청약서에 함께 기입하고 여행자보험과 관련이 적은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안내 등은 걷어낸다.


다만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는 그대로 두고, ‘해외여행실손보험 가입 시 보험료 납입 중지’, ‘해외 체류 시 보험료 환급’에 관한 안내 등 여행자보험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는 통합청약서 상에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오홍주 금감원 보험감리국장은 “불필요하게 중복으로 제공되는 정보들이 일원화돼 여행자보험 가입 시 불편함은 감소하고 소비자의 이해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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