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임준하 기자]정부가 영세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부가세 의무납부 면제 기준을 연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환상보증금 상한 기준액을 높여 세입자 부담 줄이기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내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음주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세제(EITC), 소상공인페이, 세부담 완화, 환산보증금 상한 인상 등이 포함될 것”이라 언급했다.


또한 “공정거래 질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대책도 조만간 당의 얘기를 들어 포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영세 자영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부가세 의무납부 면제 기준을 연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수정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초 인상했던 환산보증금 상한기준액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환산보증금은 점포의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보호 범위를 적용 받는 기준이 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임대인은 월세인상폭탄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관련 법상 연 월세인상률이 5%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월 환산보증금 범위를 50%인상했는데 현장에 가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조금 다른면이 있는 것 같다고 판단돼 우선 실태조사를 해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