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하연 기자]환경부는 올 봄에 있었던 ‘폐 비닐 수거 중단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원 재활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자원재활용과 최민지 과장에 따르면 1회용 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때문에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자체가 금지돼,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빈 박스, 장바구니 등에 쇼핑 내용물을 담아줘야 한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는 대규모점포 2천 곳, 슈퍼마켓 1만1천 곳 등 총 1만3천 곳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1만 8천여개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유상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뽁뽁이) ▲우산용 비닐 ▲일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등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추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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