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정부가 8월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컵 남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초 예정보다 하루 연기된 2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1일 환경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면서 단속 기준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면서 시행일정이 하루 연기됐다고 밝혔다.


당초 환경부는 7월 계도 기간을 가진 뒤 8월부터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일부 잘못된 내용을 업체에 전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의사 표시를 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한다는 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앞서 16개 커피전문점과 5개 패스트푸드점과 관련 내용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할 경우 매장 면적별, 위반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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