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박예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휴게소 음식점 등 1만4천825곳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 점검을 실시해 201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일부 음식점의 경우 무려 559일이 초과한 제품을 조리용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92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26곳) ▲시설기준 위반(16곳) 등입니다.


위반 장소로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체(99곳) ▲해수욕장·국립공원·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50곳) ▲고속도로휴게소·공항·역·터미널(41곳) ▲대형마트·편의점(11곳) 순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 음식점의 식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천786건 중 7개의 조리 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어 관할 지자체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201곳 업체에 대해 3개월 안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여부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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