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수십억원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불법벅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태로 인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약업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평가에 따라 당국과 제약회사, 의사단체는 머리를 맞대고 보다 강력한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부장검사 이준엽)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종합병원 의사 박모씨(58)등 의사 7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수사단은 약사법 위반·배임수증재 혐의로 엠지(MG) 대표이사 신모씨(68) 등 임원진 3명과 제약사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박모씨(43), 의약품 도매상 대표 한모씨(48)와 임직원 이모씨(61) 등 4명도 불구속 기소 됐다.


이번 수사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국세청, 건강보험공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검찰청이 모여 진행했으며, 제약회사-CSO-도매상-병원 사이에서 이뤄지는 ‘은밀한 거래를’ 적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MG제약사는 2003년에 세워진 연 매출 200억원 규모의 영양 수액제 제조·판매업체다.


MG제약사는 지난 2013년부터 전국 100여개 병원의 의료인에게 법인카드를 빌려주거나 식당·카페에 미리 결제해놓는 방식으로 약 11억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업체들은 판매 수수료를 제약사에 받고 대신 의사를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해 온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의사들은 적게는 300만원 미만에서 5195만원까지 총 16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의 약값 인하와 요양급여 정지, 의사 면허 정지, 제약사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해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란 입장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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