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미국 델타항공이 ‘한국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4명의 직원을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워싱턴 주 현지 언론 <KIRO 7>의 보도에 따르면 김모씨 등 한국인 직원 4명은 최근 워싱턴주 킹카운티 상급법원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직원 4명은 모두 한국 출신으로 그 중 3명은 미국 시민권자이다.


<KIRO 7>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4명의 근속 기간을 모두 합치면 50년에 달한다. 이들은 시애틀 타코마 공항의 데스크 및 게이트 직원으로 근무해왔으며 델타항공 ‘인천-시애틀’ 노선에서 승객들을 주로 응대했다.


이들은 델타항공이 자신들을 고용한 이유는 한국 노선에서 한국인 고객의 응대 필요성에 의해서였다고 주장했으며, 이들 중 한 명은 “한국말을 하는 승객들은 우리를 보고 기뻐했다”며 “한국말을 쓰면 고객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5월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표면적 사유는 ‘승인받지 않은 좌석 업그레이드’였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말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이후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매니저가 “한국말을 쓰지 않는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됐다”며 “한국말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니 자제하라”고 지적받았던 바 있다는 것이다.


한편 델타항공 측은 이에 대해 “우리는 근무지에서 어떤 형태의 차별 또는 괴롭힘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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