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동호 기자]편의점 프랜차이즈 한국미니스톱이 물품 공급업자로부터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백억 원을 받아내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미니스톱은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수취했고,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류를 보존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억3400만원 (잠정), 과테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편의점 분야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저지른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또한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편의점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도 드러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만연하던 갑질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한국미니스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에 대해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판매장려금은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을 배치하거나 전년보다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의 사유에 따라 납품업자가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또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총 2914건의 판매장려금(약 231억 원)을 수취했다.


미니스톱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우, 판매장려금을 받을 때 판매장려금 종류, 지급 횟수, 판매장려금 변경 사유 및 기준 등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하지만 미니스톱은 법정지재 사항이 빠진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공급업자에게 주고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미니스톱 측은 실무진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


한편 공정위는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점검을 이어갈 계획을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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