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임준하 기자]정부가 의료인 징계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등 의료계 단체들이 정부의 이번 정책 방향성에 대해 의료인 ‘기본권 박탈’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과 대개협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국무조정실고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인 징계 정보 공개에 대해 “의사가 지역사회에서 의료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주홍글씨 방안”이며 의료인을 타깃으로 마녀사냥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또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는 의료인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인을 막론하고,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공개와 함께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

또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를 통해 의료업 수행을 제한하는 충분한 장치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어느 전문가 직역에도 적용하지 않는 징계정보에 관한 이력을 공개하겠다는 발상은 형평성 위반일 뿐 아니라 환자를 상대해야 할 의료인의 신용을 정부가 직접 깨뜨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개협 역시 “최근 검진의사 실명제, 명찰 패용 의무화 등 각종 의료인 신상공개 정책이 잇따라 추진되더니 이번에는 징계를 받은 의사의 개인신상정보까지 공개하라는 불공정한 요구와 정부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이번 권고에 대해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환자 알권리 존중 받아야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열린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복지부 개선권고 과제로 ‘의료인 정보 공개’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가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이 미흡하다는 게 이번 정책의 주요 골자다.

실제 의료인들이 의료 사고를 내거나 성범죄를 저질러도 환자는 알 길이 없는 상황이기에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료진이 마취 상태로 옷을 벗고 누워 있는 30대 여성 환자를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커졌지만 해당 의사는 다른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면허 취소가 되더라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다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큰 의료사고를 내거나 성범죄를 저질러도 따로 이를 알릴 의무도 없다는 것도 문제다.

결국 정부는 성범죄 등 의료인들의 중대한 법 위반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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