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등재됐던 진에어에 대해 면허취소와 더불어 소액주주를 위해 1~2년 적용 유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2일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국토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한 언론매체는 “국토부가 진에어에 면허취소 결정을 내렸으며 직원 및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2년 적용 유예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기존 항공사가 진에어를 인수할 경우 고용문제와 소액주주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일 ‘진에어에 면허취소가 아닌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당시에도 “현재 진에어의 과거 외국인 임원 재직과 관련해 다수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 및 내부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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