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관세포탈 의혹 등과 관련해 세관 당국 역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관세청이 이에 따른 쇄신안을 내놨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혁신 TF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수립해 20일 발표했다.


대규모 인사단행… 청렴한 분위기 확산 위한 조치


먼저 관세청은 20일자로 대규모 인사 단행을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 관세청은 휴대품 통관업무 담당국장 전원(2명)과 과장 14명을 교체했으며, 6급 이하 직원은 휴대품 통관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현재부서에서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자 등 총 224명에 대한 교체를 단행했다.


관세청은 “휴대품 통관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인적쇄신을 단행했다”며 “항공사와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직 내부의 청렴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휴대품 통관업무 경력 3년 미만인 직원 중에서 청렴성,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잉의전 전면 금지·특별관리대상 지정


관세청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공식의전 대상자, 세관에 사전 등록된 노약자 및 장애인 대상 민간서비스를 제외하고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 운반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대리운반이 적발될 시 대리운반자는 세관구역에서 퇴출된다.


적발된 대리운반자에 대해 관세청은 세관구역 퇴출을을 위해 출입증 발급권자인 공항공사에 요청하며, 해당 휴대품은 100% 정밀 개장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세관구역 출입증 발급현황에 대한 전수분석 작업도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 출입국 횟수, 면세점·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밀반입 가능성이 높은 해외 여행객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이들이 입국할 경우 100% 휴대품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며 일정기간 적발 사실이 없으면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밀반입 취약지역 관리 위해 기관 간 공조 확대


한편 상주직원 및 항공사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관 간 공조도 확대된다.


공사와 세관은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상주직원 통로 등의 폐쇄회로영상(CCTV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상주직원 통로, 외곽초소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 지역에 대한 불시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항공사등과 상주직원 통로의 합리적인 세관 검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한다.


항공사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도 수립돼 파우치·플라이트 백의 경우 항공사의 반입내역 제출, 세관 검사결과 등록 등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하며, 항공사 직원이 수취하는 출국취소 승객 수하물에 대해서는 식별 스티커를 부착해 반출실태를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항공사별 승무원·직원 밀수 적발 사례를 분석, 위반 횟수, 적발 금액, 물품 등에 따라 항공사별 평가를 거쳐 미흡 항공사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한항공과 같이 계역사가 수출입물류 프로세스의 전 분야를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시검사 비율 상향 등 특화된 세관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보세창고, 항공기 수리공장, 기내식 보세공장 내 자체 운영 CCTV를 세관과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 휴대품 통관 검사 체제에서는 낮은 검사율을 악용한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어 출입국 1억 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휴대품 통관체제 개편안 마련이 필요했다”며 “앞으로 관세행정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업무 전반에 걸친 재점검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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