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사용하거나 안전관리기준(HACCP·해썹)인증을 허위로 제품에 표시 후 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에 대해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19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HACCP 허위표시(2곳),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관리 기준 위반(1곳)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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