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동호 기자]카드 사용자들은 올해 상반기 중에 카드사 포인트를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3대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3대 방안 가운데 하니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의 일환으로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계산이 복잡해 부가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전월 실적은 카드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해외 카드결제 금액에 대한 수수료 산정 시에는 비자(VISA) 등 국제브랜드 수수료가 제외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감원은 "우선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카드 포인트는 매년 2조원 넘게 쌓이고 있는데, 지난 2011년 2조1935억원이었던 포인트는 2016년 2조6885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조사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도 1조4256억원이 적립됐디만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포인트는 연평균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카드사 앱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한 후 자동입출금기(ATM)에서 출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다만 비(非) 은행계 카드사를 감안해 현금은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드 해지 시 1만 포인트 이하는 마땅히 쓸 곳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자투리 포인트는 미상환 카드대금 처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국은 이번 방안 발표와 함께 카드사의 불합리한 해외서비스 수수료 부과체계 변경도 알렸다.


지금까지 카드사들은 해외 카드결제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할 때 VISA 등 국제브랜드 수수료(1.0%)까지 더한 뒤 해외서비스 수수료 0.2%를 매겼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외 카드결제 금액에 대해서만 0.2%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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