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7일 전북 고창 오리농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해당 농장이 대규모 축산기업 산하 계열화사업자 소속 육용 오리농장임을 주목하고 해당 계열사 사육농장 전체에 대해 방역점검에 들어갔다.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해당 계열사 소속의 모든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충남 금산·전북임실·전남 무안 등 종오리농장 3개소와 충북진천·전북 정읍·부화장 2개소, 전북 군산 사료공장 1개소, 전북 부안 도축장 1개소 등 총 7곳이다.


정부 합동 조사반은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 방역조치 부실 등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AI가 발생하는 계열사에 대해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계열사 소속 농가 출하 도축장 AI 검사 비율을 현행 도축장 출하 농가 수 10% 검사에서 20% 검사로 2배 강화하는 한편 AI 2회 발병 시 계열사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을 앞으로는 1회 발생 시 바로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AI 발생 계열사 소속 전 농가에 대해 일제 AI 검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AI 발생 계열사와 소속 농가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정부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계열사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