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임준하 기자]오는 8월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중소·영세 가맹점의 범위가 각각 연매출 5억원과 3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인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0.8%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은 적용 기준이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수수료율 확대로 18만 8000여개의 가맹점 수수료가 1.3%에서 0.8%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가맹점은 1.3%인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연매출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매출 3억~5억원 구간의 26만7000여 가맹점 수수료가 2.0%에서 1.3%로 낮아진다.


정부는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 2억∼5억원 구간 영세·중소 가맹점 약 46만 곳에 연간 80만원 안팎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연간 약 3500억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세·중소 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가맹점의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 애로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문의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4분기 중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과 우대 수수료율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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