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교육부 김동원 학교정책실장

[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내년부터 적용되는 교원평가제도에 따라 교육 및 학생 생활지도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교사들이 빠른 진급과 많은 성과상여금을 받게 된다.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처방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과 일부 닿아 있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3일 ‘교원 본연의 업무인 학생지도를 잘 할 수 있는 교원평가 실현’을 목표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년간 교육분야 전문가들의 정책연구·포럼·공청회 및 시범운영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개선방안의 골자는 기존 교원근무성적평정과 교원성과상여금평가를 통합하여 교원업적평가로 간소화한 것이다.


교원의 성과를 측정하는 교원업적평가는 진급 및 성과상여금 평가에 동시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기존 관리자 평가비중을 70%에서 60%로 낮추고 동료교사 평가 비중을 40%로 늘였다. 또한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교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자 생활지도 영역의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평가 요소도 3개로 늘였다.


이에 따라 교원 개인의 노력과 별개로 근무하는 학교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결정된다는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학교폭력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최근 중학생이 부탄가스를 터뜨리는 등 생활지도의 필요성이 강화된 현실을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지난달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언급한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적용한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부모와 학생, 동료교원이 평가하며 감정적 평가 및 편파적 평가를 배제하기 위해 최소·최대값에서 5%씩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신뢰성 논란이 있었던 초등학생의 만족도 조사 결과는 교원의 자기성찰 자료로만 활용하고 능력향상 연수 대상자 선정에는 반영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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