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영중인 KBS 2TV 주말드라마 ‘내 딸 서영이’가 시청률 42%(닐슨코리아 조사)를 넘기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주 방송분에서 자신을 고아라고 속이고 결혼한 서영의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앞으로 극이 어떻게 전개될지 시청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드라마 속에서는 우재(서영의 남편)가 서영과의 이혼을 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하나, 실제 현실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서영의 거짓말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혼인 당시 자신의 가족이나 배경을 숨기는 것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기에 의한 혼인은 취소도 가능하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살다보면 누구나 조금씩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속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혼중매인이 신랑감과 신붓감을 소개하면서 성격, 연령, 건강, 학력, 경력, 사회경제적 지위, 수입, 재산상태, 가정환경 등을 다소 과장하여 좋게 이야기하는 수가 더러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혼인취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일이다. 사기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누구라도 혼인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위법성이 강해야 혼인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혼인취소 사유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속인 것이 발단이 되어 불화가 생기고 파탄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오히려 혼인취소 보다는 이혼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극중 우재가 고아인 서영의 배경에 연민 혹은 사랑을 느껴 결혼을 결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혼인취소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서영의 거짓말로 인해 불화가 생긴 이유를 들면 이혼이 가능하다.


그러나, ‘내 딸 서영이’에서는 거짓말로 인한 배신감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혼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러한 사건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재판절차에서 판사를 속일 수는 있을지언정 배우자와 그 가족을 속여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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