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준하 기자]‘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유통업계에 또 하나의 근심이 늘었다.


각종 규제를 담은 유통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가 올해 안으로 유통 법안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면서 업계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지난 7일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지지부진하던 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업계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법안은 일명 ‘스타필드 규제법’이라고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적용 중인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복합쇼핑몰·면세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밤 12시~오전 10시 영업금지, 월 2회 의무휴업(공휴일 원칙) 등 영업규제 도입과 출점 규제(상업보호구역 신설)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겨 있다. 의무휴업일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요일이 유력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와 달리 주말 쇼핑객을 타깃으로 설립한 복합쇼핑몰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복합쇼핑몰이 근거리 상권 손님을 뺏어가 골목상권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서는 전통시장과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등은 수요층이 달라 의무휴업을 통한 골목상권 보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17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1조4000억원대였던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2년 대형마트 월 2회 강제휴무 시행 이후에도 줄어들었다.


게다가 정부는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다수의 복합쇼핑몰 입점 업체 역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소상공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사실상 미세먼지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에 대한 의무 휴업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 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주말에 평일 2배 이상의 손님이 방문하는 복합쇼핑몰의 특성상 의무휴업이 시행되면 매출 하락은 불가피하다”며 “전통시장과 주 고객층이 다른 복합쇼핑몰에까지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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