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정다연 기자]올해부터 서울시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가입하면 보험료납입액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대 3년간 보험료납입액의 30%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4천 명을 시작으로 지원 대상을 점차적으로 늘려 오는 2022년에는 2만명의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기준보수 1~4등급)를 대상으로 3년간 보험료의 30~50%를 지원한다.


따라서 1인 자영업자가 지원받는 보험료 혜택은 최대 80%까지 이른다.


앞서 서울시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7년 4월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높이기 위한 MOU를 체결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저리로 경영자금을 융자해주는 사회보험 직장가입 특별금융 지원사업도 진행해오고 있다.


또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제도와 더불어 사업주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서울시와 함께 동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협업사업의 확산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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